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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자료실

Home > 학습자료실 > 장애이해 교육자료
시각장애
시각장애란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 할 수 있으며,
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·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
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)

 

(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: http://www.kbuwel.or.kr)

 

청각장애
청각장애란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, 청력이 남아 있어도
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
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)

 

(한국농아인협회 : http://www.deafkorea.com)

 

지체장애
지체장애는 체간기능 장애로 체간을 지지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로, 상지의 기능장애로 필기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정도, 하지의
기능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)

 

(한국지체장애인협회 : http://www.kappd.or.kr)

 

뇌병변장애
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
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(장애인복지법)

 

(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: http://www.kshb.or.kr)

 

지적장애
지적장애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
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)

 

(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: http://www.kaidd.or.kr)

 

그 외 장애이해교육 관련 자료모음
https://edu.knise.kr/jsp/lesionsee/index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