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청각장애란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,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 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)
(한국농아인협회 : http://www.deafkorea.com)
청각장애인 에티켓
· 청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듣지 못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과 청각장애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.
· 의사소통시 청각장애인 학생을 쳐다보고 이야기하고, 입을 가리지 않도록 합니다.
· 가능한 한 조용한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.
·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걸 때는 가볍게 어깨를 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.
·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는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임으로써 지시를 하거나 설명하도록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