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체ㆍ뇌병변 장애인
- · 지체장애는 체간기능 장애로 체간을 지지할 수 없거나 곤란한 상태로, 상지의 기능장애로 필기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정도, 하지의 기능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)
(한국지체장애인협회 : http://www.kappd.or.kr) - ·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, 외상성 뇌손상,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.(장애인복지법)
(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: http://www.kshb.or.kr)